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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목)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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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더팩트

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고발장 작성 관여 여부를 전면 부정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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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준비절차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은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 측은 판결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며 손 검사장 측에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1,2차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라며 "관련해 밝힐 내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1,2차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해당 고발장 등 자료를 김 후보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에 "피청구인으로서는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라며 "대검에는 이런류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많이 접수된다"며 해당 주장과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에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때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손 검사장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탄핵심판 신속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는 2023년 12월 같은 사유로 손 검사장을 탄핵 소추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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