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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7.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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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드러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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