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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영국, 성범죄 외국인 난민 인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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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이베트 쿠퍼 내무 장관 [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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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영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난민 신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난민협약상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망명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영국 내무부는 29일(현지시각) 망명 신청 급증을 막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국경안보·망명·이민법안’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성범죄자라면 형량과 무관하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절차 단축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숙소 지원을 받는 망명 신청자 또는 외국 국적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이민 법원이 24주 이내로 망명 자격에 대한 여부를 경정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망명 신청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주민에게 허위 내용으로 망명 신청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이민 변호사·전문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베트 쿠퍼 내무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고장 난 망명 시스템에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며 “국경과 거리를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선전하자 이에 대응해 노동당 정부가 이민 대책을 급조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의 스티브 발데스-시먼스 난민·이민권 국장은 “중요한 입법을 마지막 순간에 서둘러 수정하면 법을 철저한 검토 없이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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