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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8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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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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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A 씨는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또 범행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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