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5명 상해
1심 금고 7년6월 선고…"급발진 아니다"
운전자 측 "원심 사실 오인하고 법리 오해"
[서울=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30.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심이 이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차씨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한 적이 없는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다. 또 "원심은 브레이크가 관성으로 움직여서 점등됐다고 인정했는데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차씨 측은 "(국과수가 한)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검증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발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감정 신청은 불허했지만 "탄핵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차씨 측은 이를 받아들여 국과수와 1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던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 측에 해당 사건이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의견을 밝혀달라며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이면 처단형 상한이 금고 7년 6개월이지만,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하면 처단형 상한이 금고 5년으로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은 1심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1심은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