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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가 대화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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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해 '상고기각'을 예상한다"며 "TV 생중계 허용도 이런 판결을 하기 위함이란 생각이 든다"고 1일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심에서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 판례였고, 그런 판결을 대법원이 짧은 시간 내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이 잠잠한 상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자신있게 생중계를 허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소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에 검사의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검사의 공소 유지, 즉 재판 진행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학계의 압도적 다수"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소추'의 의미를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선고기일 확정 소식을 들은 뒤 '법대로 하겠죠'라고 담담하게 얘기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죄가 아닌 사안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필귀정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항소심은 법류심으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원심확정이 예상된다. 파기환송을 하려면 원심에 대해 사안별 사유를 써야 하는데 전원회의 후 선고 이유를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보면 그간의 대법원 판례까지 분석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하기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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