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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결론…대선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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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2명 중 10명의 재판관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처벌할 수 없지만 골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기준은,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볼 때, 유권자가 듣기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다만 두 명의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고 우려했습니다.

    +++

    [앵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번 심리 만에 끝냈고요.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3가지 발언이 쟁점이었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중에 2개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궁금하니까 김유정 의원이 먼저 하시죠.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항소심 판단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

    ·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따라야 할 것"

    · 조희대 "선거인 정확한 판단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 발언"

    · 전원합의체 "백현동 발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표"

    · 대법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사법의 정치화 비판 불러와"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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