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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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전화로 B(37)씨에게 험담에 대해 따져 묻다가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같은 날 B씨 직장에 찾아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고 흉기를 위로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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