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난 1일로 정한 게 대선 개입(직권남용)이란 취지다. 지난 3일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고발이 더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고발 건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엔 고발장이 접수된 정치적 사건이 산적해 있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11일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3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논란이 된 사건이 모이지만 공수처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데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 기존 수사도 남아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