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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경찰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다툼이 벌어지자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내쫓고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9시쯤 경기 양주시 유양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운전기사 B씨를 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대리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평소 차에 두고 다니던 칼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내쫓은 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는데, 자택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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