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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측, 내일 한덕수·권영세·권성동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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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후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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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오는 9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의 한 후보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오늘까지만 지도부의 행보를 지켜본 뒤 고발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한 후보의 지난 4일 대선 후보 프로필 촬영 일정 등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인 차명진 전 의원도 전날(7일)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무소속에 아직 출마도 안 한 한덕수를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로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일정 관련 문서를 이미지로 공유했다.

    차 전 의원은 "대선후보 사진 찍기에 국힘당 사무처 직원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국힘당이 개입된 문건"이라며 "더욱 가공할 일은 한덕수가 국힘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이건 양심 불량일 뿐만 아니라 타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측 박계동 전 의원도 이날 오전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불법적인 그리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두 분이 일산에 같은 스튜디오에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같이 찍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박수영 의원에게 보고했더니 같이 하는 걸 김 후보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따로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일산 스튜디오를 취소하고 강남 스튜디오 두 곳을 따로 잡아 한덕수 후보님 그중 한 곳에서 따로 찍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를 왜 지원했냐.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 한 후보를 지원을 한 것"이라며 "대신 돈은 못 내드린다. 돈은 지원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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