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만에 사고장소에 2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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