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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안전센터 앞 가로막은 승용차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9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초 지난 8일 오전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7시쯤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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