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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환경부, 4대강 등 주요 하천 주변 1363곳에 퇴비 야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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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이전 축사 및 농경지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

    헤럴드경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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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태형 기]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야적 퇴비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퇴비가 야적된 곳이 많은 4대강 구간과 하천 인접 축사·농경지, 작년 녹조가 다량 발생한 지역 등이다.

    앞서 환경부가 올해 3월 야적 퇴비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4대강과 섬진강, 황룡강, 지석천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 1363곳에 퇴비가 야적된 상태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408곳)에 대해선 소유주에게 수거를 명령하고 강변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퇴비(955곳)에 대해서는 비가 내렸을 때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보급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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