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궁'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로 허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은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성추행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성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맡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했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