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유흥주점서 술 접대 받아
기한 내 연구결과 미제출 검사 2인도 징계
술 취해 경찰관 폭행 검사는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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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또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들 징계 사유는 지난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단 것이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상당,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비용이 발생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에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무부의 향응액 판단은 유 검사·임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이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2024년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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