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서 '행위' 삭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14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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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며, 입법 정책적인 사항"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독재, 사법탄압'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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