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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문수 "기업 없으면 노조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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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에도 "헌법에 위배" 반대

    한국일보

    김문수(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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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산재 사망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15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경영계는 과잉 처벌이라고 반발한다.

    김 후보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낼 때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줄곧 반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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