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세행,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향응 #공수처 #윤석열 #지귀연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