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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4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업자 대상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136개 건설사업자다. 실태조사 결과,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 53곳이 적발됐다.
도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경우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의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실태조사를 도입했다. 실태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때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처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지난해 적발된 한 건설사는 법원에서 하도급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대표자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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