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10만명 이상 신도를 보유한 62개 종교법인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19개 법인 중 78.9%인 15곳은 법원의 해산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다만 30%가량은 이번 해산명령이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일본 가정연합은 즉시 항고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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