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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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아내와 군대 선임인 권모 씨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뒤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이씨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과거 대마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불기소 처분됐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아내도 범행 당일 현장에 동행해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그의 모발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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