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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음주운전하다 추돌사고…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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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교도소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교도소 대체복무요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대체복무요원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대전 서구 도안동 한 도로에서 차 사이드미러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날 교도소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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