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견하면 누구든 112 신고, 가해자 엄벌하고 피해자 적극 보호"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남편이 때려요. 도와주세요!"
지난 5월 10일께 제주의 한 가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남편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 A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다.
1호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이런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안이 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A씨는 며칠 뒤 다시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담뱃값을 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결국 임시조치 결정 위반으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 2월 18일에는 부부간 말다툼 도중 아내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남편이 긴급체포 됐다.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지만, 경찰은 직권으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남편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로도 이어진다.
가정폭력 방지 대책 (CG) |
지난 3월 19일에는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4살 난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현행범 체포됐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버지 B씨는 아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으며 자해하다 아들의 얼굴을 2차례 때렸다.
B씨는 같은달 25일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어 자녀들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B씨의 자녀들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주시내 23가구 31명의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으로 분류됐다.
고위험 아동 분류 기준은 2차례 이상 학대 이력, 반복신고 및 수사이력,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 복귀, 사례관리 거부·비협조 등 문제가 있을 경우다.
5월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가 제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기준 도내 가정폭력 신고는 1천169건, 아동학대 신고는 181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도내 가정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을 보면 2022년 3천553건(검거 1천361명), 2023년 3천627건(〃 1천219명), 2024년 3천459건(〃 1천56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112 신고 건수는 발생빈도 면에서 제주는 2022년 2위, 2023년 3위, 2024년 4위로 높은 편이다.
제주경찰청 |
아동학대 발생은 지난 2022년 528건(검거 320명), 2023년 478건(〃 314명), 2024년 480건(〃 275명) 등으로 인구 10만명당 신고 건수는 각각 1위, 5위, 6위다.
특히 지난해 가정폭력 112 신고는 연말인 12월과 추석명절이 있던 9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월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288건과 비교해 12월 361건, 9월 35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는 연말에 술자리와 각종 모임이 많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인 추석에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얼굴을 맞대며 부모 재산 문제 등 쌓여 있던 갈등이 폭발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는 아내와 자녀, 부모 등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며 "주변에서 이같은 유형의 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또 "사건 발생 초기 24시간 대응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로도 신고접수 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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