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당해 무면허 들통난 피해 운전자 벌금 3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가 들통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B 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 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 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 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 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