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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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쯤 남구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 헌병대 측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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