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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항소심 첫 재판···‘참사 예측 가능했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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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30일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3년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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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이 전 서장과 검찰 측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의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말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전·현직 경찰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이태원파출소 소속 순경 2명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누구도 당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서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인파는 코로나19 이전 핼러윈 축제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사 측은 압사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지침이 없었고, 사고 후에도 이 전 서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일선 경찰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현장에서 무전으로 증원을 요청했던 이모 순경은 “음악 소리가 크고 시끄러워 무전 청취가 어려웠고, 구출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경황이 없었다”면서도 “용산서 내 상황근무실에서는 (무전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계속 (지원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4회까지 진행한 다음 다섯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10월27일쯤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조씨는 이 전 서장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이 전 서장이 판사님들 앞에선 1심 판결을 인정한다더니, 결국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이 국민에겐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길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왜 시체로 돌아와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이어 “경찰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 한 명당 1년씩 구형해 159년형이 내려져도 모자라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사고 예방과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9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송 전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직 경찰관인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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