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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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투자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1834억원 중 라임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1467억원을 인정했고 라임과 이 부사장에게 이중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한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라임과 공동해 신한은행에 20억원을 2023년 10월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대체투자업을 총괄했다.
앞서 신한은행 측은 "라임이 펀드 운용 목적에 맞지 않게 기존 펀드 환매용 자금 등 부실자산에 투자하며 펀드 자산의 건전성을 해쳤다"며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으로 신한은행은 투자자들에게 1834억원 상당을 반환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 측은 "반환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값인 1855억9275만9279원의 채권 확정을 구하고, 이에 대한 일부 청구금으로 이 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해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을 이 전 부사장과 라임에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라임 측은 "자본시장법상 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수탁판매자인 신한은행 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며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자발적인 '신뢰 회복' 차원이므로 이 전 부사장이나 라임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펀드 자금을 본래 목적인 채권 매입이 아니라 부실 펀드 환매에 사용하는 등 운용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점은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1834억원의 변제가 신한은행의 부담 부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은 자신의 부담 부분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 측의 책임도 일부 고려하면, 반환금 1834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67억원 상당을 라임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사태'는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라임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를 봤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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