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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상해 혐의 50대,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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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종료시점 위드마크 공식 계산 시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하회"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12 신고가 오후 6시 18분께 접수돼 이 사건 사고가 그 시각 이뤄진 것으로 봤다. 당시 수사보고서에 A씨 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림'으로 기재돼 있고 A씨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19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오후 6시 18분께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오후 6시 18분께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A씨 운전 종료 시점도 그 시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운전 종료 시점을 오후 6시 15분으로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 중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 감소율을 적용하면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하회하는 0.029%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A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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