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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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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5월 18일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 권영국 :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하셨던데, 매년 산재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뜨 SPL 박선빈, DL이엔씨 건설일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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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합니다. 예방은, 최근에 AI도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여러가지 CCTV도 발전해서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을 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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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국 : 지금 예방 위주로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걸 예방을 하라고,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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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규정한 데 대한 권영국 후보의 문제제기로 시작한 논쟁이었다. 김 후보의 ‘악법’ 발언은 앞선 5월 15일에 나왔다.

    그동안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중략) 제가 여러가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습니다.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조찬 강연(2025.5.15.)


    김문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평가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고용노동부 장관 신분이던 지난 4월 1일 발언 중에 제시됐다.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중략)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입니다.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특강(2025.4.1.)


    정리하면,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업주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워 구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악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건 사업주를 괴롭히는 일이며, 이같은 처벌 위주 법률로는 사망 재해를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과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건 잘못…처벌 위주 방식으론 산재 사망 못 줄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 숫자는 2021년 683명,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기간이 짧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건 아니지만, 해마다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벌 위주 방식으론 사망 재해를 줄이지 못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김문수 후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일정 정도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이같은 예방 효과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자 숫자는 2021년 206명, 2022년 256명, 2023년 244명이었던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477명, 2022년 388명, 2023년 354명으로 나타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자 숫자가 전체의 절반을 크게 넘어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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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김성수 sskim@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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