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추경 예산 111억원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유급 휴업·휴직 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연 180일까지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휴업 수당의 2분의1에서 최대 3분의2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한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관세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11억원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81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대형 산불 피해기업과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인력 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만4000개 기업에 총 4조원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며 대규모 실업을 방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상태다.
해당 지역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 미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지원 수준을 기존 3분의2에서 10분의9(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높이는 조치가 적용된다. 대규모 기업도 기존 2분의1 지원에서 3분의2까지 확대됐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후,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