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범죄 피의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교사 5천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