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인터넷기자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Iff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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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포항시청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다른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쓰고 있다"고 공무원을 협박,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400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22년 3월 영덕군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광고비를 주면 현장에서 직접 열람한 것으로 종결처리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69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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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취하했다.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 일부를 반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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