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수요 시위 인근에서 벌어지는 반대 집회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등이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게 경찰이 적극 개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점이나,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를 신고만 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해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지난 2022년, 시위 현장에서 반복되는 혐오 발언과 욕설 등을 국가 공권력이 내버려두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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