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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피트니스 노동법·HRM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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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는 '2025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성공적인 피트니스 사업을 위한 노동법 및 HRM 특강(이하, 피트니스 노무·HRM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에서 주최한 '피트니스 노무.HRM 특강'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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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강은 지난 9일 월해관에서 재학생과 피트니스 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피트니스 산업의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프리랜서 인력(트레이너, 회원권 세일즈 인력 등)을 활용한 경영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 대비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서은송 공인노무사가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케이스 중심의 발표와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강에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과 기준(근로기준법),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 이슈(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주휴수당, 시급 계산 및 고정급과 성과급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어진 순서에서는 위수탁 계약서(업무지시, 출퇴근, 근무의무 조항/겸업금지 및 위약금 등) 다양한 판례와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와 논의가 진행됐다.

    상명대 피트니스 MBA의 임윤서 원우회장(MBA 9기)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 대표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상명대 피트니스 MBA는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영 콘퍼런스와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상명대 피트니스 MBA는 글로벌 최초로 개설된 전문 피트니스 경영학 석사과정으로, 국내 최고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와 CEO를 배출해 피트니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는 2025년 후기 신입생의 추가 모집을 6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경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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