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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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이 교원들에게 일반적으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것을 두고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등을 고소·고발장에 넣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활용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달라"며 "교원들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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