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의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업무 특성상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지역 맞춤형 통·번역 지원 서비스 및 배치기관 업무 보조를 하며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을 적용하며, 간식비와 주휴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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