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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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5세 남아 3명을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몸에 멍이 든 모습 등을 보고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아동들의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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