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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사이트 쉬인(Shein 希音)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유럽연합(EU)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경제통(經濟通)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27일 보도했다.
매체는 EU 집행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쉬인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간주하면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EU는 쉬인이 상품 가격을 할인한 것처럼 꾸미고 오해 소지가 있거나 허위의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서비스 정보를 숨기고 거짓 구매 기한을 설정해 구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으며 회원국 소비자 보호당국이 쉬인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쉬인은 EU 당국에 1개월 내로 개선책을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회원국 당국은 쉬인의 자국 내 연간 매출에 따라 벌금액을 각자 산정한다.
쉬인 대변인은 문의에 "유럽 각국의 소비자 당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계속하고 모든 우려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쉬인을 상대로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규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해적판 등 불법 상품에 대한 위반 행위를 살피고 있다.
EU 집행위 헨나 빌쿠넨 수석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소비자를 지키고 인터넷 판매업계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쉬인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었지만 대부분 상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팔고 있다. 저가와 유행에 빠른 디자인을 내세워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EU 집행위는 중국 테무(Temu)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고 지난해 11월 공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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