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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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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선관위, 교회 행사서 선거운동 발언한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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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 행사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달 23일 한 종교단체가 경기도 소재 교회에서 개최한 종교 행사에 참석해 교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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