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이달 23일 한 종교단체가 경기도 소재 교회에서 개최한 종교 행사에 참석해 교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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