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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거제·파주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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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重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 끼임사

    파주서도 하청 노동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거제=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2019.04.23.(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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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남 거제와 경기 파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A(59)씨가 건조 중인 선박의 크레인 설비 수리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10분께는 경기 파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동문건설 소속 하청 노동자 B(32)씨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자재 반입 작업 중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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