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착수
성남 분당 |
이에 따라 부천 중동·군포 산본(지난해 12월), 안양 평촌(4월) 등 도내 5개 1기 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모두 마무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4월 시행된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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