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주장 물증 없다” 등 SNS 글 올려
재판부 “피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재판부 “피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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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전파 가능성이 큰 SNS를 통해 전파됐고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에 반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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