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범 현대화 정책토론회
"노사의 상향식 차등 합의는 지지해야"
최저임금위서 노사, '도급제 적용' 공방
권기섭(왼쪽에서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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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은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법”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문제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각 업종이 스스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이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안정을 이루는 데 장해가 된다”고 했다. 업종 간 낮은 조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국가가 법률로 특정 업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직접 정하는 것도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은 공정한 안정을 추구하는 경쟁이어야 한다”며 “업종별로 노사가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합의한다면 정부는 이를 조력해 전체 노동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노사 자치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선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이 오갔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급량(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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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시급은 각 7864원, 6979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인 1만 30원에 한참 모자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돼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이 불가능할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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