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SPC 허영인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 사건 고용노동부로 이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 씨가 회전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 회장이 문제 해결과 철저한 예방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해왔고, 최근 SPC삼립 공장 사망사고 역시 예견된 것이었다며 허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김범수 대표와 법인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