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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과거 스토킹 피해자였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B씨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다음날 새벽 직접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또다시 “나야”라고 반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A씨는 차량에서 가져온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와 현관문과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출소 4개월 만에 벌어진 재범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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