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지내
집무실서 강제추행 혐의도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최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소장은 사단장 내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 자신의 사무공간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군 응답자의 34.5%가 군 생활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 고충 문제를 세 차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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