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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대리점 인력채용도 사전승인"…시정명령 받은 '지프'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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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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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와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대리점에 대한 경영 활동 간섭행위로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손익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프'와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등이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지역 외에서 영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은 대리점의 영업 활동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해당 행위들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10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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