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행… 생산업자 등록 필수
경기도 한 신종펫숍에서 공간 부족으로 파양견이 종이박스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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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가 없던 번식용 부모견도 앞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사업장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산업 투명성을 높이고 영업장 내 동물학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먼저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됐다. 그간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만 등록 대상이 됐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 대상에 번식용 부모견도 포함돼 생산·판매·양육 등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동물 생산업자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 등록 의무가 생겼다.
또한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물 경매,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 일부만 의무 대상이었다. 앞으로 일반 펫숍,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 전 업종 영업장에 CCTV가 설치된다. 300㎡ 이상 영업장은 2025년 말까지, 이보다 작은 영업장은 2026년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 관련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꿀 때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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