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종섭 전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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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적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세력에 의한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정신은 아직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헌정 질서의 토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모두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성인 국민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와 절차적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교육 강화, 5·18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확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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